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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16 2017노3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

C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F 게임 장 ’에서 일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월 및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로서 포괄 일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포괄 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 진 경우에는 그 죄는 두 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 시에 완성된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2016. 7. 29.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인하여 두 죄로 분리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각 죄에 대한 형( 징역 2월 및 징역 4월) 을 선고 하였다.

이는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 행해진 포괄 일죄의 죄수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게임 장의 정식 종업원인지 아닌지, 급여를 받았는지 아닌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음을 전제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임 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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