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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8 2019고단23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거래 실적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신용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냈을 뿐이므로 대가를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용이 좋지 않아 금융기관을 통한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E’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출을 의뢰하였고, 그 사이트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책임지고 피고인의 신용을 올려 주고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봐 준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퀵서비스를 통하여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도 카카오톡을 통하여 알려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대여해 주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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