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용이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던 중 2019. 3.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을 높인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김해시 F빌라 G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