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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3 2020고단68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피고인의 신용이 낮아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와 연락하여 대출 상담을 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을 높인 후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대여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6. 1. 서울 관악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높아 처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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