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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3056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당장 대출은 힘들다. 거래실적을 쌓아서 신용을 올린 후에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하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통장을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올려서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이라고 의심을 하였음에도 돈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신용이 낮아 대출을 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위와 같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2016. 2. 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의 일환일 뿐 자금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인데 소액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요경비 및 신용등급 수수료가 필요하니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3. 12:09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579,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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