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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11 2018고합147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타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다세대 주택의 세입자이고, 피해자 C은 위 다세대 주택의 소유자이며, D은 피해자의 아들로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주택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9. 30. 10:50경 위 다세대 주택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D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D이 이사 가기 전에 집을 수리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전액 반환할 수는 없다고 하자 화가 나 D에게 “집에 불을 붙여버리겠다”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티셔츠 2장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바닥 장판에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9명이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다세대 주택 E호 내부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추송서(수사보고 등)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방화사건 현장감식 기록

1. 현장사진(지역경찰관 촬영), 현장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거주하던 집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로 소유자의 아들과 다투다가 화가 나 옷걸이에 걸린 옷에 불을 붙여 바닥 장판에 옮겨붙게 하였다.

피고인의 거주지는 4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형태이고, 주변에도 유사한 주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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