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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31 2018고합440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된 총 14가구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인 C주택 D호의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약 50일 전부터 옆집인 위 C주택 E호 안에서 신원불상의 F 등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있던 중, 위 E호에 불을 질러 그곳 거주자들인 F 등에게 위협을 가하고, 그들을 만나 왜 욕설을 하였는지 따져 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8. 08:20경 위 C주택 E호 앞 복도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신문지 약 10장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인 후, 불이 붙은 신문지를 E호 앞 석재 복도 바닥에 놓아두었으나, 복도 바닥이나 다른 물건에 불이 옮겨 붙지 않고 금방 꺼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복도 쪽으로 나있던 E호의 욕실 창문 방충망을 뜯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연 다음, 그곳 복도에 놓여 있던 신문지 약 2장에 불을 붙이고, 이를 창문 안으로 집어 던졌으나, 불이 붙은 신문지가 타일이 부착된 욕실 바닥에 떨어져 욕실 바닥이나 다른 물건에 옮겨 붙지 않고 꺼지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E호 현관문 손잡이에 걸려 있던 우유주머니에 신문지 약 2장을 말아 넣은 다음 불을 붙이고, 이를 욕실 창문을 통해 E호 안으로 재차 집어 던져, 불이 붙은 우유주머니가 그곳 플라스틱 소재 세면대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세면대, 욕실 창문 아래 타일이 부착된 벽면과 플라스틱 소재 창틀을 불에 그을리게 하였으나, 불이 세면대, 욕실 벽면, 창틀이나 다른 물건에 옮겨 붙지 아니하고 약 2, 3분간 타다가 꺼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H 소유인 시가 불상의 다가구주택을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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