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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3 2020고합34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년 전 같은 직장에서 알게 된 B을 만나 교제를 하여 오던 중 2019. 10.경부터 서울 중랑구 C 소재 다세대 주택 지하 D호에서 동거 생활을 시작하였고, B의 자녀들은 그 옆인 지하 E호에 거주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의 지속적인 음주로 인해 잦은 다툼이 발생하게 되자 B은 피고인에게 결별 및 위 주거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위 지하 E호에서 거주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8. 23. 12:4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지하 D호에서 출입문을 잠근 채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비닐로 포장된 제품과 벽면에 걸려 있던 등산용 배낭 등에 불을 붙여 그 주변에 있던 옷가지 등까지 불이 번졌으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위 지하 D호의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한 후 불이 건물에 옮겨 붙기 전에 불을 꺼버림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건강 문제로 석방되어 귀가하였음에도 같은 날 15:20경 위 지하 D호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주방에 있던 앞치마에 불을 붙이고, 이어서 자신의 밀짚모자에 불을 붙인 후 위 E호의 출입문을 열고 그곳 가스레인지 위에 던져 불이 건물에 옮겨 붙게 하려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불이 건물에 옮겨 붙기 전에 불을 꺼버림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의 子 목격진술) 각 현장사진, 라이터 사진 2매,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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