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303호를 위 다세대주택 401호에 거주하던 피해자 D(여, 68세)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과다 복용한 다이어트 약물(페딘, 슈가펜 등)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2015. 2.경부터 환취(향 냄새, 술 냄새), 환시(스테이플러 낱알이 방안에 떨어져 있는 장면)와 같은 지각장애, 피해사고, 신경과민, 불면 등의 정신병적 증세를 나타내고 있었고, 당시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알코올 섭취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부적절한 행동,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 충동조절 능력의 저하, 판단력 저하 등을 보이는 상태에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5. 21:28경 위 다세대주택 303호에서 남자친구와의 이별,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고민하던 중 방안에 불을 질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휴대용 가스점화기로 현관에 가져다 놓은 티셔츠 및 거실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티셔츠, 거실 옷장 안에 있던 옷 등 3곳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303호 집안 내부를 모두 태우고 위 다세대주택 복도 및 건물 외부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위 다세대주택 3층 복도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화재발생상황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화재현장감식결과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 및 변사자 사진, 화재현장조사서 및 현장감식사진
1. 가스점화기 잔류물
1. 정신감정서
1. 수사보고 증거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