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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고합94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우울증, 피해 망상 등에 시달리다가 2016. 하순경 부터는 갑자기 어딘가에 불을 지르고 싶다는 충동에 수시로 휩싸였다.

피고인은 2017. 4. 24. 05:10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다세대주택 101호 안에서, 갑자기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주요 우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회 용 가스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침대 위와 의복이 걸려 있던 옷걸이 아래에 놓아두어 그 불길이 침대 위 이불과 옷걸이에 걸려 있는 의복에 옮겨 붙은 다음 위 다세대주택 101호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 세대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소유의 다세대주택 101호를 피해 액 4,746,000원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12번)

1. 발생보고( 화재), 방화 피의사건 검거보고

1. 수사보고( 화재현장 조사서 첨부) 중 피해액 기재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극심한 우울증과 조현 병 등으로 기억을 전혀 못할 정도의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방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방화에 대한 죄책을 지울 수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 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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