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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구합135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6. 5. 육군에 입대하여 1973. 4. 19. 전역한 후,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이유로 1997. 3. 17.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나. 원고는 2004. 7. 23. 강도상해죄를 범하여 2005. 2. 4.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의 형의 선고를 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어 수감 중 2007.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결과, 원고에게 위와 같은 범죄경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2007. 10. 23. 원고에게 구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65호(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법적용배제 결정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9. 21. 피고에게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진정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며, 수용(출소)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 교회활동 및 어린이집 활동 사진 등 9매, 봉사활동 확인서, 3명의 인우보증서, 반성문, 진단서, 수급자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참전유공자재등록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5. 11. 26.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원고의 진술서 및 보훈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원고의 진술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앞으로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성실하고 남에게 봉사하며 열심히 살고자 한다고 결심한 점은 엿보이나, 앞으로 삶에 대한 본인의 각오나 의지에 불과한 점, 최근의 뇌경색증 발병을 감안하더라도 구체적인 봉사활동은 없는 점, 미수에 그쳤으나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계획적인 범죄인 점, 2007. 7. 출소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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