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약칭: 참전유공자법)
이 법은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1. 26.>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 1. 26., 2005. 3. 31., 2007. 1. 3.>
1. “6ㆍ25전쟁”이라 함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전투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退役 또는 免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①이 법의 적용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 한다. <신설 2002. 1. 26.> <개정 2002. 1. 26.>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 1. 26., 2007. 1. 3.>
1.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③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다시 받아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 1. 26.>
1.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④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확인 등을 위하여 전과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 1. 2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2. 1. 26.>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ㆍ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
①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26.>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 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2. 1. 26.>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자는 그 등록신청서류에 따라 이 법 제2조제2호 각목의 1의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한 날에 이 법에 의한 참전유공자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2. 1. 26., 2007. 1. 3.>
④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거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해당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2. 1. 26., 2007. 1. 3.>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한 때
2. 제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3. 국적을 상실한 때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 된 때
5.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던 자로서 그 사유가 소멸한 때
6.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7. 참전 그 밖의 군기록 등에 관한 변경이나 정정사실이 있는 때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중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등록취소
2.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또는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의 환수
3.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조치
①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3. 5. 29., 2006. 3. 3., 2007. 1. 3., 2008. 3. 28.>
② 삭제 <2005. 3. 31.>
③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5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때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03. 5. 29., 2005. 3. 31.>
④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3. 5. 29.>
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본문, 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은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ㆍ환수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 1. 3.>
⑥참전명예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ㆍ지급방법 그 밖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한다. <개정 2002. 1. 26., 2007. 1. 3.>
②국가는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시설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한다. <개정 2002. 1. 2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 감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①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扶養義務者가 있으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扶養能力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02. 1. 26.>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로보호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시설외의 양로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①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유골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위탁하여 조성하거나 조성할 묘지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이하 “묘지”라 한다)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개정 2002. 1. 26., 2005. 7. 29.>
②참전유공자(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자의 유족이 희망하는 때에는 그 유골을 묘지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다. <신설 2002. 1. 26., 2005. 7. 29.>
③묘지에 안장 또는 안치된 자의 배우자는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의하여 합장할 수 있다. <신설 2002. 1. 26., 2005. 7. 29.>
④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장 또는 안치를 위하여 묘지를 직접 조성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조성할 수 있다.
⑤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거나 기타의 보조를 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 또는 묘지에 안장 또는 안치하는 경우에는 장제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 1. 26., 2005. 7. 29.>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 없는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2. 1. 26., 2005. 3. 31., 2007. 1. 3.>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골의 안장 또는 안치대상의 범위, 위치배정,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 1. 26.>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ㆍ공원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 1. 26.>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유공자의 지원 및 보호를 받을 권리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개정 2002. 1. 26.>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한 재원은 「보훈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훈기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07. 1.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삭제 <2001. 12. 31.>
삭제 <2001. 12. 31.>
삭제 <2001. 12. 31.>
삭제 <2001. 12. 31.>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군인등이 참전용사기록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보는 참전군인등의 이 법에 의한 지원 및 보호를 받을 권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발생한다.
제3조 (참전군인등지원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등 지원기금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참전기념사업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참전군인 및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사업의 재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한 재원은 보훈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훈기금에서 지원한다.
제13조 내지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 내지 ⑳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및 ②생략
③이 법 시행 당시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종전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기념사업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보훈기금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기금이 이를 포괄 승계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종전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기념사업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은 보훈기금법 제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훈기금의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⑤ 내지 ⑩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된 참전군인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등록된 참전군인등중 제2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로 본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신설되거나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설되는 모든 지원을 행하지 아니한다.
제3조 (참전유공자중 국가유공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중 제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생계지원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고 있던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지원을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자가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당시 지급받던 생계보조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생계보조비로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지원과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무공영예수당을 함께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당시 지급받던 무공영예수당과 생계보조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무공영예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생계보조비로 지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참전명예수당의 지급신청 후 이를 지급받지 못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등록된 참전유공자로서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하고도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國立墓地 등에의 安葬 등)“을 ”(묘지에의 안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유골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위탁하여 조성하거나 조성할 묘지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이하 “묘지”라 한다)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국립묘지 등”을 각각 “묘지”로 하고, 동조제5항 단서 중 “국립묘지등”을 “국립묘지 또는 묘지”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중 “보상금”을 “보훈급여금”으로 한다.
④ 내지 ⑦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