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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0 2014구단204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8. 28. 육군에 입대하여 1973. 7. 26. 전역한 사람으로서 1972. 6.부터 1973. 2.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상호저축은행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3. 30. 가석방되어 2010. 4. 29.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2005. 6. 20.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으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한 결과 원고에게 위와 같은 범죄경력이 있음이 확인되어 2011. 9. 2. 원고에 대하여 법적용배제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10. 피고에게 참전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형 집행 종료 후에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2013. 7. 15. 원고에 대하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적용대상 비해당 결정통보를 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10. 15.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다시 2013. 10. 28. 참전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이 심사를 위하여 단기간에 활동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등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3. 12. 18. 원고에 대하여 참전유공자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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