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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6구단100555
참전유공자 재등록신청 비해당자 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4. 11. 20. 육군에 입대하여 1967. 5. 13. 전역한 사람으로서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2005. 12. 14.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의 확정에 따라 복역하던 중 2006. 7. 1. 형기가 종료하여 출소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2002. 8. 21.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으나, 피고는 2007. 10. 1.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 따라 법적용배제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11. 피고에게 참전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4.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형 집행 종료 후에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적용대상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거에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나, 형 집행 종료 후 10년 가까운 기간이 경과하였고, 원고의 가족 및 친지들로부터 원고가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고 있으며, 10여 년 동안 종교활동을 하며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이유에서 제시한 ‘뉘우칠 시간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고, '뉘우친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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