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1. 2. 피고에게 ‘원고의 아버지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51년 육군 보병 제5027 부대 제5대대 C중대 D소대에 징용되어 6ㆍ25 전쟁에 참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고,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참전사실확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국방부장관에게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망인의 참전사실을 확인하여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국방부장관은 2019. 4. 11. 원고 및 피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망인의 참전을 입증하는 근거로 신뢰성이 부족하여 원고의 진술을 사실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망인은 참전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9. 6. 5. 원고에 대하여 ‘국방부에 참전사실 확인을 요청한 결과 이 사건 통보와 같은 사유로 참전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9. 8. 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2. 21.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4, 21, 22호증, 을 제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제출한 망인의 군복무수첩만으로도 망인의 참전 사실이 확인되므로, 국방부장관의 참전사실 인정이 없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나. 관계 규정의 표시 별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