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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9 2019구합10592
참전법적용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6ㆍ25전쟁 중인 1951. 7.부터 1953. 7. 27.까지 유엔전투경찰로 참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10. 10. 피고에게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8.11.7.원고에게, “원고의 참전 여부를 경찰청과 국방부에 확인 요청한 결과 참전사실 확인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제2조 제2호에 따라 참전법 적용 비해당 결정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6ㆍ25 전쟁 중 노무자 및 유엔전투경찰로 참전하였고 인우보증서를 통해 이를 증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한 채 유엔전투경찰에 관한 기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찰청장과 국방부장관의 참전사실 확인이 불가하다는 통보만을 근거로 원고의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미군 노무자로 참전한 원고의 지인 B은 인우보증서에 근거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피고가 참전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법 제2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인이 참전 당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위 호의 라목과 마목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라목) 또는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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