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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6.24. 선고 2020누20248 판결
훈련과정인정취소등처분의취소청구의소
사건

2020누20248 훈련과정인 정취소 등 처분의 취소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줄

담당변호사 이병철

피고피항소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구합23457 판결

변론종결

2020. 4. 29.

판결선고

2020. 6.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B' 과정 등 3개 과정 인정취소와 3개월의 전과정 위탁 · 인정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모두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부정훈련 방지를 위해 중복IP 모니터링 프로그램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본인 수강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여 왔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과 같은 부정훈련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임에도, G가 2018. 7. 4.부터 2018. 8. 3.까지 H 등 소속 근로자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대리수강을 한 이후 무려 25일이 경과할 때까지 위와 같은 중복IP 모니터링을 실시하거나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본인 수강 여부 전화확인 등을 하지 아니한 채, 2018. 8. 29. 위 대리수강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의 지급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부정훈련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적어도 원고에게는 미필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만약 원고가 위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이후에 비로소 위와 같은 중복 IP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 다음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5행, 제5면 제2행의 각 "IP"를 "ID와 비빌번호"로 고치고, 제3면의 제9 내지 12행 및 제17 내지 20행을 각 삭제하고, 제3면 제13행의 "2)"를 "1)"로, 제21 행의 "4)"를 "2)"로, 제4면 제5행의 "5)'를 "3)" 으로, 제8행의 "6)"을 "4)"로 각 고치고, 제13면의 "별지1 미수료 처리 대상자 명단"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주호

판사박진웅

판사배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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