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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30 2016나2049229
조합원지위확인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 16행의 “이 법원”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제3면 제1행의 “2015. 4. 21.”을 “2016. 4. 21.”로 각 고치고, 제3면 제9행의 말미에 “2014년을 기준으로”를 추가하며, 제4면 제18행의 “을 제30호증”을 “을 제9호증의 1, 2, 3, 을 제10, 30, 44호증”으로, 제5면 제18~19행의 ”제3호증의 1, 2“를 ”제3호증의 1, 3“으로 각 고치고,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의 제3의

나. 2)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2014. 5. 26.경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의 거소였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여동생인 N은 2005. 10. 2.경 방 3개로 이루어진 전용면적 84.874㎡의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였는데, 입주 당시 작성한 입주자카드의 가족사항란에는 본인 N(O생), 아들 P(Q생), 딸 R(S생)만 기재되어 있고, 집 전화번호는 ‘T’로, 직장 전화번호는 ‘U’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그 처인 W와 함께 사업장이 있던 X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2008년경 간암 등에 걸려 간 이식수술 등을 받았고, 그 이후인 2012. 7. 9. 원고 혼자 V(V, 이하 ‘V 집’이라 한다)로 주소를 이전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와 V 집 사이의 거리는 약 4.9km 로, 차량으로 이동 시 10분 정도 소요된다.

원고는 처인 W와 함께 1개월에 1~2차례 고양시에 있는 국립암센터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4) 원고가 2015. 9. 14. 작성한 거주사실(거소) 확인서에는 거주지의 동호수가 이 사건 아파트인 ‘112동 301호’가 아닌 ‘112동 302호’로 기재되어 있고 건물소유자나 통ㆍ반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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