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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두43661 판결
훈련과정인정취소등처분의취소청구의소
사건

2020두43661 훈련과정인정취소 등 처분의 취소 청구의 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줄

담당변호사 강현준, 이병철, 신민우

피고피상고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

판결선고

2020. 10.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0. 15.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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