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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9 2016누31281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7면 14행의 ‘재제로서’를 ‘제재로서’로, 제1심 판결문 9면 8행의 ‘재제를’을 ‘제재를’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 판단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위탁교육 대상자들에게 A에서 제공한 웹사이트를 통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안내하고 정당하게 위탁훈련교육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였고, 나아가 일부 소속 근로자들이 부정하게 위탁교육을 이수한 것에 대하여 적극 가담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7호증의 1 내지 9, 제9 내지 11호증,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수강 로그인 IP 주소가 A의 IP 주소와 일치하는 사실, ② A에서 부정한 위탁훈련교육 사실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리포트 등을 대리작성하여 임시저장한 후 원고 사업장에서 제출 버튼만 누르도록 한 사실, ③ 원고의 교육담당자 F이 A 직원 E에 동조하여 네이트온 메신저 원격조정을 통해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결국 원고가 그 소속 근로자들의 부정한 위탁교육 이수에 적극 가담하거나 적어도 이를 묵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는 제재처분기준이 부령 형식인 경우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것인데, 피고는 그 처분기준 중 최고한도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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