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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5 2018나331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면 제15, 16행의 “제3항”, “제4항”, “제6항”을 각 “제1항”, “제2항”, “제3항”으로 고치고, 제2면 제18행의 “손실보상에 관한” 뒤에 “협의가”를 추가하고, 제3면 제2행의 “F”을 “B”으로 고치고, 제3면 제4, 5행 사이에 “바. 피고 C, D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 9명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2783호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의 원고에 대한 2017. 1. 13.자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18. 2. 2. 위 소송의 원고들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 C, D을 포함한 위 소송의 원고들이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추가하고, 제3면 제6행의 “2, 4” 뒤에 “, 갑 제12호증”을 추가하고, 제3면 제12, 13행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로 고치고, 제3면 제17, 18행, 제4면 제4, 17행의 각 “도시정비법”“구 도시정비법”으로 고치고, 제3면 제18행의 각 “제46조”를 "제49조"로 고치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들은 주택재개발사업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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