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이-카운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8. 10: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학산면에 있는 낭주하이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아인재대학교 방면에서 학산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정비상태를 확인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버스의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운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량 앞부분을 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위 버스 탑승자인 피해자 F(여, 20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G(여, 2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동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C 이-카운티 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