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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4가단5182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대학교의 통학버스인 D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의 제동장치가 고장 나서 E정비공업사에 그 수리를 위하여 입고되었는데, F가 수리가 완료되지 않은 이 사건 버스를 찾아 와 C대학교의 주차장에 주차해두었고, 수리가 완료된 것으로 착오한 원고가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다가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게 되었는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피고가 이 사건 버스의 실질적인 소유자 및 관리자로서 제동장치가 고장 난 이 사건 버스를 제공하여 원고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2, 5호증, 을 제3호증의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버스의 소유자는 C대학 산학협력단이고, G이 C대학 산학협력단과 운행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등을 고용하여 이 사건 버스를 통학버스로 운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지, 피고가 이 사건 버스의 실질적인 소유자 또는 관리자라는 등 자동차손해배상법이 정한 운행자라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버스를 제공하여 운전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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