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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12.11 2013고단2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7. 18. 13:23경 위 버스를 운행하여 경남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에 있는 갈매재가든 앞 도로상을 가조면 방면에서 거창읍 방면으로 약 40킬로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주시를 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버스 앞 좌측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량의 운전석 부분 앞문을 충격하여 이로 인해 위 버스 승객들인 피해자 E(56세, 여)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F(51세, 여)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과 탑승자인 피해자 G(26세), H(31세, 여)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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