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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8노113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E 버스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2016. 8. 22. 위 버스에 속도 제한 장치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묵인한 채 2016. 8. 23. 경까지 위 버스를 운행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기간 만큼은 범행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뉴 그 랜 버드 관광버스( 이하 ‘ 이 사건 버스 ’라고 한다) 의 운전자이다.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 관리법, 건설기계 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8. 초순경부터 2016. 9. 10. 경까지 인천 계양구 서 운로 12 서 운 초등학교 인근 도로를 비롯한 전국의 도로에서 위 버스의 최고속도 제한 장치의 제한 속도가 시속 110 킬로미터를 초과하도록 설정된 상태로 위 버스를 운전함으로써 자동차의 속도계 등의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의 속도 제한 장치가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위 버스를 운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고려 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버스에 속도 제한 장치가 풀려 있는 사실을 몰랐고, 2016. 8. 22. ~ 23. 경 위 버스를 운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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