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인승 파워콤비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1. 18:45경 위 파워콤비 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에 있는 E1주유소 앞 도로를 해남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화단식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 구간이 끝나는 직선도로였으며,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 화단을 넘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버스 앞부분으로 하여금 위 파워콤비 버스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파워콤비 버스 탑승자인 피해자 E(34세)로 하여금 2012. 4. 21. 20:03경 다발성늑골골절 및 출혈성폐좌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F(24세)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G(3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H(2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I(23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바닥 및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J(2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