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08: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소재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402km 부근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서울 요금 소 방면에서 신 갈 분기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여러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 상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0 세) 이 운전하는 E 그랜저 HG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그랜저 HG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F(58 세) 이 운전하는 G 카운티 버스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그랜저 HG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20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운티 버스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53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부의 신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버스 동승자인 피해자 J(58 세), 피해자 K(52 세), 피해자 L( 여, 46세), 피해자 M( 여, 51세), 피해자 N(58 세), 피해자 O(51 세), 피해자 P( 여, 53세), 피해자 Q( 여, 51세), 피해자 R(57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