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다254276(본소) 물품대금
2016다254283(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신성델타테크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태양씨앤엘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태양기전)
판결선고
2017. 11.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주문에 따라 부대체물인 비산방지필름을 제작하여 공급하고 피고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작물 공급계약으로 도급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원고로서는 비산방지필름(I9500 Blue 302,294개) 제작에 관하여 최후 공정을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이 약정된 대로 제작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 ·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작한 위 비산방지필름이 피고와 약정된 바에 따른 품질과 성능을 갖추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주장 ·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가 2013. 7.까지 발생한 'RMA'와 관련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4,387,783,868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원고가 2012. 5.부터 2013. 7.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비산방지필름의 대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정산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반면 이러한 정산합의가 원고의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정산이 완료된 위 손해배상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묵시적 합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비산방지필름 중 2013. 9.부터 2014. 9.까지 이 사건 중국업체들로부터 반품된 비산방지 필름이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정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러한 하자로 인하여 확인된 손해배상액이 합계 3,337,291,928원이나, 피고 측의 과실 50%를 참작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이 1,668,645,964원(= 3,337,291,928원 X 0.5)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제작물공급계약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신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박상옥
주심 대법관 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