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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6.9.1. 선고 2015나23430 판결
물품대금(창원)손해배상(기)
사건

(창원)2015나23430(본소) 물품대금

(창원)2015나23454(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신성델타테크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태양씨앤엘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태양기전)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4가합30568(본소), 2014가합33215(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6. 7. 7.

판결선고

2016. 9. 1.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65,215,3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8.부터 2016. 9. 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7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7,033,901,976원 및 그중 490,074,789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3,877,979,370원에 대하여는 2013. 8. 1.부터, 2,665,847,818원에 대하여는 2013. 12.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033,861,286원 및 그중 783,497,785원에 대하여는 2013. 10. 1.부터, 225,417,206원에 대하여는 2013. 11. 1.부터, 105,675,570원에 대하여는 2014. 3. 1.부터, 32,956,327원에 대하여는 2014. 6. 1.부터, 791,147,848원에 대하여는 2014. 7. 1.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95,166,55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7,468,3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33,861,286원 및 그중 783,497,785원에 대하여는 2013. 10. 1.부터, 225,417,206원에 대하여는 2013. 11. 1.부터, 105,675,570원에 대하여는 2014. 3. 1.부터, 32,956,327원에 대하여는 2014. 6. 1.부터, 791,147,848원에 대하여는 2014. 7. 1.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95,166,55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기, 전자부품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자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공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피고는 2012년 5월경 원고에게 비산방지필름(ASF 1))의 제작 작업을 발주하면서, 피고가 위 비산방지필름의 원재료인 일본 미도리 히가시야마 등에서 생산하는 특수필름을 원고에게 제공하고, 원고는 피고에게서 받은 특수필름을 이용하여 위 비산방지필름(이하 '이 사건 비산방지필름'이라 한다)을 제조한 뒤 이를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비산방지필름은 휴대폰 액정유리에 부착되어 휴대폰 액정유리가 파손될 때 유리 조각이 튀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춰야 하고, 필름 표면에 흠집 · 얼룩·기포 등이 있어서는 안되며, 빛의 투과 및 반사 정도와 필름 표면의 인쇄상태가 피고의 작업지도서 등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2) 원고는 2012년 5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9,418,331,35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이 사건 비산방지필름(I9300 Blue/Titan, I9300 Docomo, I9500 Blue, I9295 Blue 등)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정산금액 등을 제외한 23,727,116,840원(=물품대금 29,418,331,350원 -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정산금액 4,387,783,868원 - 미지급금 1,303,430,642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3년 8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1,362,417,175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이 사건 비산방지필름(I9295 Blue/Fortius 43,150개, I9300 Dcomo 43,056개, I9500 Blue 302,294개)를 공급하려 하였으나, 피고는 위 공급 대상 비산방지필름의 품질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를 인수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비산방지필름의 반품 경위 등

1)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비산방지필름을 중국에 있는 비엘(Biel) 회사와 렌쯔(Lens) 회사(이하 위 각 중국업체를 통칭하여 '이 사건 중국업체들'이라 한다)에 각 수출하였고, 이 사건 중국업체들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비산방지필름을 휴대폰 유리판에 합지2)하는 작업을 하였다. 위 중국업체들은 합지 공정 과정에서 이 사건 비산방지필름 중 하자가 있는 제품(속칭 'RMA'라 한다. 이하 'RMA'라고만 한다)을 별도로 분류한 뒤, 피고와의 협의를 통하여 'RMA'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고, 이처럼 확정된 'RMA'는 다시 피고에게 회수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중국업체들과 사이에, 합지 전 'RMA'로 판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RMA'에 해당 제품의 대금 액수만큼을, 합지 후 'RMA'로 판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합지 공정 작업과 이를 다시 해체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비용 등을 참작하여 'RMA'에 해당 제품의 대금과 그 대금의 10% 내지 20%를 합산한 금액을, 각 'RMA'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정하였다.

3) 피고가 2012년 5월경부터 2013년 7월경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공급받아 이 사건 중국업체들에 수출한 이 사건 비산방지필름 중 'RMA'로 판정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4,387,783,868원으로 책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에서 'RMA' 손해배상 정산금액 4,387,783,868원을 공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8, 13, 14, 16, 17, 19, 20호증, 을 제3부터 14호증, 을 제16부터 19호증, 을 제23부터 38호증, 을 제43, 4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2년 5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28,425,091,761원 상당의 이 사건 비산방지필름을 공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이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원고에게 22,753,606,96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5,671,484,801원(= 피고에게 공급한 총 물품대금 28,425,091,761원 - 지급금액 22,753,606,9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13년 8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952,226,100원 상당의 비산방지필름(I9500 Blue 302,294개)을 제조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수령을 거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비산방지필름을 인수하고, 그 물품대금 952,226,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공급받은 비산방지필름의 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9,418,331,350원 상당의 이 사건 비산방지필름을 공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비산방지필름에 대한 대금으로 23,727,116,84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4),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비산방지필름의 대금으로 원고가 구하는 5,671,484,8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가 인수하지 않은 비산방지필름의 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되고,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 · 증명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 에게 있고,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뿐만이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위 법리를 비추어보건대, 이 사건 공급계약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특수필름을 이용하여 피고의 주문에 따라 일정한 사양의 비산방지필름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고, 피고가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제작물공급계약이며, 이 사건 비산방지필름은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은 도급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원고로서는 위 비산방지필름(I9500 Blue 302,294개)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뿐만이 아니라 그 목적물이 약정된 대로 제작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56호증의 3, 을 제5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제작한 위 비산방지필름(I9500 Blue 302,294개)은 피고와 약정된 바에 따른 품질과 성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품질 및 성능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2013년 8월경 원고로부터 비산방지필름 I9500 Blue 155,107개를 공급받아 이를 중국에 있는 렌쯔(Lens) 회사에 수출하였는데, 렌쯔 측으로부터 '위 필름에 배면박리, 얼룩, OCA 불량 등이 있어 공정에 투입할 수 없어 반출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고, 이를 원고에게 알리면서 '신성 제품은 품질팀장 지시로 인해 검증 후 출하 가능하오니 영업에서는 당분간 신성 제품 출하중지 요청드립니다'라고 통지하였다.

② 이후 피고는 렌쯔 측에 반품 보류 요청을 하고 약 2개월에 걸쳐 원인 규명과 함께 반품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는 등으로 렌쯔 측과 협의하여 위 비산방지필름을 반품받지 않고 공정에 투입하기로 하였다.

③ 2013년 10월경 원고가 위와 같이 하자가 발생한 비산방지필름과 같은 모델인 I9500 Blue 302,294개를 납품하겠다고 하자 피고 회사 품질팀의 B이 원고 회사를 방문하여 100개의 샘플을 채취하여 파괴검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IR인쇄부 변색, IR 인쇄부 가장자리 띠얼룩 발생, VIA 가장자리 띠얼룩 발생, 배면 보호비닐 탈착시 필름 휨 취약부에 인쇄 박리 발생, 배면 보호비닐 탈착시 비닐찐이 필름 배면으로 전이되는 하자 등이 발견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그 검사 결과를 원고에 통보하고 그 제품의 인수를 거절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항변 및 반소에 관한 판단

가. 정산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 항변의 요지

원고가 2012년 5월경부터 2013년 7월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공급한 이 사건 비산방지필름 중 'RMA'가 상당수 발견되었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위 'RMA'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4,387,783,868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물품대금에서 정산하기로 합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에서 위 손해배상금 4,387,783,868원을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정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정산이 완료된 'RMA' 손해배상금 4,387,783,868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호증,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3년 7월경까지 발생한 'RMA'와 관련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4,387,783,868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원고가 2012년 5월경부터 2013년 7월경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비산방지필름의 대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정산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① 피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공급받아 이 사건 중국업체들에 수출한 이 사건 비산방지필름 중 일부 제품에서 흠집이 발견되거나 인쇄상태가 불량하게 나오는 등 상당수의 'RMA'가 발생하였다.

② 피고는 'RMA' 해당 물품을 중국업체로 회수한 뒤 원고를 비롯한 각 협력업체에 이에 관한 사실을 통보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각 협력업체는 피고 회사에 모여 자신들이 납품하였다가 반품된 비산방지필름을 분류하여 그 수량을 확정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협력업체별 반품 수량에 피고와 중국업체 사이에 약정한 정산방식을 적용하여 업체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고, 원고는 그와 같이 산정된 손해배상액을 수용하고 그에 따른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그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대금으로 수령하였고, 이후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위와 같이 정산을 마친 부분에 대한 대금지급을 요청한 바 없다.

④ 원고는 2013. 12. 9.경 피고에게 비산방지필름 납품분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위 내용증명에서 2013년 7월까지의 'RMA'에 따른 손해배상액 4,387,783,868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인 1,303,430,642원만을 미지급 대금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의 거래를 즉시 중단하기 곤란한 입장에서 우선 일부 대금이라도 받기 위해 부득이 'RMA' 손해배상금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마감하고, 'RMA' 반품 부분의 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만을 받은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RMA' 부분에 관한 정산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만일 정산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RMA'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량 및 소명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정산합의에 이른 것이므로,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위 정산합의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년 5월경부터 2013년 7월경까지 발생한 'RMA' 손해배상금에 관한 정산합의가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러한 정산합의가 원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어떠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1,303,430,642원[= 공급한 물품대금 총액 29,418,331,350원 - (지급금액 23,727,116,840원 + 'RMA'에 따른 손해배상금 4,387,783,868원)]이 남게 된다.

나. 상계항변 및 반소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RMA'에 따른 손해의 부담에 관하여, 원고가 공급한 비산방지필름 중 중국에서 반품된 수량에 원고와 중국업체 사이에 약정된 손해부담에 관한 정산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손해배상액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공급한 이 사건 비산방지필름 중 'RMA'로 판정되어 반품된 물량에 위와 같은 손해 정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액 합계는 7,725,075,798원인데, 그중 2012년 6월경부터 2013년 7월경까지 발생한 'RMA'에 따른 손해배상액 4,387,783,868원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모두 정산되었으나, 나머지 2013년 9월경부터 2014년 9월경까지 사이에 발생한 'RMA'의 손해배상액 3,337,291,930원에 관하여는 여전히 정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RMA'에 따른 손해배상액 3,337,291,9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 1,303,430,642원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RMA'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대등액으로 상계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2,033,861,288원(= 3,337,291,930원 - 1,303,430,642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033,861,2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먼저 2013년 7월경까지 발생한 'RMA'에 따른 손해 부담에 관한 개별적 정산합의를 넘어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비산방지필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RMA' 전체에 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는지를 본다.

피고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산방식에 관한 합의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바는 없고, 그 주장과 같은 정산방식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가 'RMA' 해당 물품을 중국업체로 회수한 뒤 원고를 비롯한 각 협력업체에 이에 관한 사실을 통보하고, 원고를 비롯한 각 협력업체는 피고 회사에 모여 자신들이 납품하였다가 반품된 비산방지필름을 분류하여 그 수량을 확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협력업체별 반품 수량에 피고와 중국업체 사이에 약정한 정산방식을 적용하여 업체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원고 등 협력업체에 통보하고, 원고는 그와 같이 산정된 손해배상액을 수용하고 그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대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그때그때의 'RMA'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정산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이 그때그때 발생하는 'RMA'에 대한 개별적인 정산합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개별적 정산합의를 넘어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비산방지필름 전체에 대해서도 피고 주장과 같은 방식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부담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그 주장과 같은 묵시적 합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RMA'에 대해서는 하자 있는 물품공급과 관련한 일반 법리에 따라 그 책임의 발생 여부와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2)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47부터 5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정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비산방지필름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 있는 물품의 공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위 비산방지필름을 '수입(출하)검사 기준'에 따라 샘플링 검사를 하고, 그 검사 결과 일응 이상이 없다고 보이면 이 사건 중국업체들에 검사를 마친 제품들을 수출하며, 다음으로 위 제품들을 수입한 위 중국업체들이 각 제품의 하자 유무 등을 검사하게 되는데 일단 샘플링 외관검사를 시행하여 합격률이 95% 이상 시 다음 공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샘플링 합지작업 검사를 시행하여 합격률이 60% 이상 시 합지 공정으로 진행하도록 하며, 합지 전 다시 전 수량에 대해서 재검사를 실시하여 하자가 있는 제품을 선별하고, 합지 공정 이후 휴대폰 유리판과 결합하여 있는 위 비산방지필름에 대해 전수검사를 시행하여 하자가 있는 물품을 걸러내는 하자 검수 과정을 거치고 있다.

② 하자 검수 과정을 거치면서 합지 공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발견된 'RMA' 부분은 모두 이 사건 비산방지필름 자체의 하자인 것으로 분류되고, 합지 공정 이후에 발견된 'RMA' 부분은 매일 샘플링 검사를 통하여 비산방지필름 자체의 하자로 확인된 부분과 이 사건 중국업체들의 합지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확인된 부분을 구별하여 매월 말경 그 비율을 협의한 뒤, 그 정해진 비율에 따라 전체 'RMA' 중 비산방지필름 자체의 하자로 인한 부분을 분류한다.

③ 피고는 'RMA'로 분류되어 이 사건 중국업체들로부터 반품받은 이 사건 비산방지필름에 관한 내용을 원고에게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를 확인한 뒤 'RMA' 제품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정산합의를 하였다.

④ 원고는 이러한 피고와 이 사건 중국업체들 사이의 거래 구조를 알면서 피고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년 6월경부터 2013년 7월경까지 이 사건 하자 검수 과정에서 'RMA'로 판정된 제품들에 관하여 손해배상금을 4,387,783,868원을 확정하고, 이를 물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합의를 하였다.

⑤ 피고는 2013년 9월경부터 2014년 9월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중국업체들로부터 원고가 제조하여 공급한 이 사건 비산방지필름 중 이 사건 하자 검수 과정 등을 거쳐 외관, 투과율 등에서 상당수 하자가 발견되어 'RMA'로 확인받은 부분을 반품받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비산방지필름을 공급할 당시 특별히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다 한 것이고, 그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중국업체들에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비산 방지필름을 수출하는 것은 모두 피고의 위험부담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중 국업체들이 원고가 제조한 부분에 관하여 'RMA'로 판정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고, ② 설령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중국업체들에 대한 이 사건 비산방지필름 수출 이후에도 위 비산방지필름 자체의 하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중국업체들이 합지 공정 이후에 'RMA'로 판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비산방지필름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합지 공정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합지 공정 이후에 'RMA'로 판정된 부분에 있어서는 원고가 그 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비산방지필름의 하자 유무 등을 판단함에 있어 거래 구조의 특성, 수량, 하자 특성 등으로 인해 피고의 일차적인 하자 검수만으로는 그 하자 유무 등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비산방지필름에는 합지 공정 전까지 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필름이 부착되어 있는데 보호필름을 제거하여야 위 비산방지필름의 하자 유무를 구체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점, ③ 합지 공정 이후에 확인된 'RMA' 부분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중국업체들은 샘플링 조사를 통해 대략적인 책임 범위를 정하여 이 사건 비산방지필름의 구체적인 'RMA' 수량을 분류하였고, 이러한 절차에 따라 반품된 'RMA' 제품을 원고도 확인한 뒤, 피고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정산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비산방지필름을 공급한 이후 확인된 하자에 관하여는 모두 피고가 부담하기로 정하였다거나 이 사건 중국업체들이 합지 공정을 진행하기 전까지 확인된 하자에 관해서만 원고가 책임을 부담하기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중국업체들과 사이에 합지 전 'RMA'로 판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RMA'에 해당하는 부분의 대금 액수만큼을, 합지 후 'RMA'로 판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합지 공정 작업과 이를 다시 해체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비용 등을 참작하여 'RMA'에 해당 제품의 대금과 그 대금의 10% 내지 20%를 합산한 금액을, 각 'RMA'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정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이 사건 비산방지필름을 이 사건 하자 검수 과정에 따라 확인한 결과 2013년 9월경부터 2014년 9월경까지 사이에 외관, 투과율 등에서 상당량의 하자가 발견되어 하자가 있는 일부 비산방지필름이 'RMA' 제품으로 판정된 사실, 이에 피고는 해당 'RMA'로 확인된 제품의 수량과 앞서 본 손해배상금 산정 방식에 따라 2013년 9월경 확인된 'RMA'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2,086,928,427원으로, 2013년 10월경 확인된 'RMA'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225,417,206원으로, 2014년 2월경 확인된 'RMA'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105,675,570원으로, 2014년 5월경 확인된 'RMA'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32,956,327원으로, 2014년 6월경 확인된 'RMA'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791,147,848원으로, 2014년 9월경 확인된 'RMA'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95,166,550원으로 각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와 같이 산정한 손해배상액의 합계는 3,337,291,928원(= 2,086,928,427원 + 225,417,206원 + 105,675,570원 + 32,956,327원 + 791,147,848원 + 95,166,550원)이다].

(2) 그런데 합지 공정이 이루어진 후에 발견되는 하자의 경우에는 그것이 이 사건 비산방지필름 자체의 하자인지, 합지 작업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점, 중국업체가 합지 공정을 마치고 SDC에 납품한 이후에 하자가 발견되어 반품되는 경우에 있었는데, 그 경우에도 어느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한 비산방지필름의 정확한 수량과 그 손해액 등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비산방지필름은 보관 방법 및 보관 기간 등에 따라 하자 발생 여부 및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비산방지필름을 공급한 이후로는 피고가 위 비산방지필름에 대한 보관 및 관리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면서 이 사건 중국업체들에 위 비산방지필름을 수출하게 되는 점, ② 피고와 중 국업체들은 합지 공정 이후에 발견된 'RMA' 부분에 관하여는 그것이 위 비산방지필름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 합지 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샘플링 조사를 통해 대략적인 비율을 정하여 왔는데, 피고로서는 위 합지 공정 이후의 하자 검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조사 방법을 개선하는 등 그 비율을 보다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하자 검수 과정에서 배제된 채 피고와 위 중국업체들 사이의 협약에 따라 위 하자 검수 과정 및 결과 등이 정리되어 온 점, ④ 피고가 중국업체에 수출한 제품 중 상당수가 지속적으로 반품되어 왔으므로 피고로서는 더욱 철저한 검수를 통하여 반품으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이 타당하고, 앞서 본 사정과 원고와 피고가 2013년 7월경까지의 손해배상액에 관한 정산 방식,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책임을 앞서 본 방식에 따라 산정된 손해배상액인 3,337,291,928원의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3)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013년 9월경부터 2014년 9월경까지 사이에 발생한 'RMA'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1,668,645,964원(= 3,337,291,928원 × 0.5)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상계적상, 상계의사표시 및 상계의 범위

(1) 수급인의 손해배상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민법 제667조 제3항), 상계제도는 서로 대립하는 채권·채무를 간이 한 방법에 의하여 결제함으로써 양자의 채권·채무 관계를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상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없고 오히려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채무관계를 간명하게 해소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가 허용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본 관련 법리를 비추어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채권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손해배상청구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원고의 위 물품대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내용이 담긴 2014. 3. 28.자 답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2014. 3. 31.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양 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필요 없이 서로 대 등액에서 소멸하게 된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365,215,322원(= 손해배상채권 1,668,645,964원 - 물품대금 채권 1,303,430,64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항변 및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365,215,3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7. 18.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9.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 및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위에서 인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위에서 인용한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영진

판사 곽병수

판사 정재오.

주석

1) Anti Shattered Fithm, 휴대폰 액정유리가 파손될 떄 유리 조각이 튀지 않도록 유리의 표면에 접착하는 필름

2) 휴대폰 유리판에 비산방지필름을 부착하는 공정

3)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비산방지필름을 제조하여 공급하려 하였는데도,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수령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362,417,17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은 이 부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 I9500 Blue 302,294개의 비산방지필름의 공급가액인 952,226,100원을 기각한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였으므로, 피고의 수령 거절을 이유로 한 대금 청구에 관한 당심의 심판 범위는 이 부분에 한정된다.

4) 원고는 28,425,091,761원 상당의 비산방지필름을 피고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 중 22,753,606,960원을 피고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을 제13호증의 1부터 34, 을 제14호증, 을 제30호증의 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9,418,331,350원(= 공급가액 26,743,937,591원 + 부가가치세 2,674,393,759원) 상당의 비산방지 필름을 공급하고, 그 대금 중 23,727,116,840원[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특수필름(비산방지필름 제작에 사용되는 원자재이다)의 대금 4,956,514,000원을 대금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인 18,770,602,795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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