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2.18 2013두3856
모악산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 등 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원고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행정계획의 변경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조성계획의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②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 용도란의 ‘판매시설(농산물판매장)’이라는 기재는 실제 현황과 합치되므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행정계획 변경신청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이유불비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