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0.17 2019도89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E으로부터의 2016. 6. 28. 500만 원, 2017. 1. 25. 4,500만 원 수수 관련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분 및 G으로부터의 각 뇌물수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사와 위법수집증거, 증거능력과 증명력,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누락,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