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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1.25 2015다21431
손해배상(기)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6684, 26691 판결 등 참조),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응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제작물공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응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이 사건 계약은 제작물공급계약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특기시방서는 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특기시방서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의 시운전 완료 후 방류수의 30일 연속 측정 평균치와 상시 측정치가 이 사건 수질기준을 충족하도록 시공하여야 이 사건 시설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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