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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9 2016다254276
물품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주문에 따라 부대체물인 비산방지필름을 제작하여 공급하고 피고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작물공급계약으로 도급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원고로서는 비산방지필름(I9500 Blue 302,294개) 제작에 관하여 최후 공정을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이 약정된 대로 제작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작한 위 비산방지필름이 피고와 약정된 바에 따른 품질과 성능을 갖추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가 2013. 7.까지 발생한 ‘RMA'와 관련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4,387,783,868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원고가 2012. 5.부터 2013. 7.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비산방지필름의 대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정산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반면 이러한 정산합의가 원고의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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