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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149
경계침범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경계침범 피고인은 2012. 9. 22.경 포천시 C아파트의 진입로 확장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아파트와 인접하여 같은 리 D고등학교와의 경계를 표시하는 울타리를 철거한 다음 위 학교의 부지를 4.8㎡를 침범하여 그 안쪽에 울타리를 새로 설치함으로써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

2.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2.경 위와 같이 아파트 진입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경기도 소유의 행정재산인 위 D고등학교 부지 4.8㎡를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아파트 진입로의 일부로 무단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현황 사진

1. 울타리계획평면도

1. 토지 등기부등본

1. 지적 현황측량 성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70조(경계침범의 점, 벌금형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행정재산 무단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울타리를 원상복구하고 변상금 등을 납부하여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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