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149
경계침범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경계침범 피고인은 2012. 9. 22.경 포천시 C아파트의 진입로 확장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아파트와 인접하여 같은 리 D고등학교와의 경계를 표시하는 울타리를 철거한 다음 위 학교의 부지를 4.8㎡를 침범하여 그 안쪽에 울타리를 새로 설치함으로써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
2.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2.경 위와 같이 아파트 진입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경기도 소유의 행정재산인 위 D고등학교 부지 4.8㎡를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아파트 진입로의 일부로 무단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현황 사진
1. 울타리계획평면도
1. 토지 등기부등본
1. 지적 현황측량 성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70조(경계침범의 점, 벌금형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행정재산 무단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