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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5.16 2018고단192
경계침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2018고정154] 범 죄 사 실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계를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7. 10. 24. 15:00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서 등록하지 않은 건설기계인 포크레인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제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18고단192]

1. 공소사실

가. 2013. 11.~2014. 5. 사이경 경계침범 피고인은 2013. 11.~2014. 5. 사이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울타리를 설치하면서, D에 있는 E 소유의 토지 부분을 침범하여 위 D 토지 부분에 울타리(‘ㄷ’자 모양, 총 길이 약 50m)를 설치함으로써 위 울타리가 위 토지들의 경계 역할을 하도록 하여 기존 토지상의 말뚝 등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나. 2015. 1.~2016. 12. 사이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016. 12. 사이경 전북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토지에서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길이 약 9m, 깊이 약 2m, 폭 약 2m 크기의 구덩이를 파내어 손괴하였다.

다. 2015. 2.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경 전북 정읍시 G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토지에서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위 토지 중 D에 접하여 있는 부분의 흙을 파낸 후 이를 G 토지 중 H에 접하여 있는 부분에 성토하여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경계침범의 점 형법 제370조 경계침범은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 자’를 처벌한다.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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