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2015. 1.~2016. 12. 사이경 재물손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경계침범 및 각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미 분리확정되었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경계침범의 점 관련 정읍시 D 토지(이하 토지는 I와 해당 지번으로만 특정한다)와 위 토지에서 분할된 C 토지의 경계에는 분할 당시 지적공사에서 설치한 말뚝이 존재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 소유의 C 토지에서부터 타인 소유의 D 토지 부분까지 울타리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각 토지의 기존 경계(말뚝)를 인식불능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2015. 1.~2016. 12. 사이경 재물손괴의 점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구덩이를 판 행위는 위 토지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서 재물손괴죄의 손괴에 해당하고, 타인의 토지에 구덩이를 판다는 사실을 인식한 이상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도 인정된다.
다. 2015. 2.경 재물손괴의 점 관련 J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2.경 피해자 소유의 G 토지에서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길을 만든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타인의 토지에 흙을 성토한 행위는 토지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서 재물손괴죄의 손괴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경계침범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 2014. 5. 사이경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