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19 2014고정314
경계침범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C 밭에서 포도농사를 짓는 자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밭 바로 옆인 E 밭에서 포도농사를 짓는 자이다.
1. 경계침범 피고인은 2013. 12. 중순 19:00경 경계측량 결과 피해자의 위 포도밭에 자신의 포도밭 일부가 포함된 사실을 발견하고 포크레인 장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밭과 피해자의 밭 사이의 경계표 역할을 하는 둑의 흙을 피해자의 밭으로 밀어내는 방법으로 제거하여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둑의 흙을 피해자의 밭으로 밀어내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포도나무 14그루가 흙속에 묻히게 하고 포도나무 가지가 부러지게 하는 등으로 위 포도나무 시가 불상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 등본 및 지적도, 고소인 제출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F 상대 전화수사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재임장 사진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