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19 2014고정314
경계침범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C 밭에서 포도농사를 짓는 자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밭 바로 옆인 E 밭에서 포도농사를 짓는 자이다.

1. 경계침범 피고인은 2013. 12. 중순 19:00경 경계측량 결과 피해자의 위 포도밭에 자신의 포도밭 일부가 포함된 사실을 발견하고 포크레인 장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밭과 피해자의 밭 사이의 경계표 역할을 하는 둑의 흙을 피해자의 밭으로 밀어내는 방법으로 제거하여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둑의 흙을 피해자의 밭으로 밀어내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포도나무 14그루가 흙속에 묻히게 하고 포도나무 가지가 부러지게 하는 등으로 위 포도나무 시가 불상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 등본 및 지적도, 고소인 제출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F 상대 전화수사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재임장 사진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0조(경계침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죄질 매우 불량하나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일부 감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