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경계침범 피고인은 평택시 D, E 토지를 점유해오던 중 인접한 토지인 F 토지의 소유자인 피해자 C와 경계 문제로 다툼을 벌여오다가 피해자가 2003. 5. 27.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위 토지들 사이의 경계를 측량하고, 그 경계선에 5개의 말뚝을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7. 위와 같이 설치된 말뚝을 뽑아 버려 피해자 소유의 경계표를 제거함으로써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경계침범 피고인은 2014. 6. 16. 위 C으로부터 2014. 3. 2.경 위 F 토지를 매수한 피해자 G이 C의 동의 아래 경계를 측량하고 그 경계선에 설치한 40cm 높이의 플라스틱 말뚝 및 150cm 높이의 철근 말뚝 등 말뚝 20개를 중 10개를 뽑아 버려 피해자 소유의 경계표를 제거하여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토지대장, 경계복원측량성과도, 지적측량결과부, 합의각서, 각 현장사진, 항공사진, 참고도, 지적도 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7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동기, 고령인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