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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05 2015노470
경계침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소인 C의 동의 없이 원심 판시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를 철거하였음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 소유의 각 대지 사이의 경계가 인식불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후 피고인이 새로운 담장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경계침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강릉시 D 토지와 경계를 이루고 맞붙어 있는 강릉시 E 대지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8월 초순 오전 무렵 강릉시 D 지상 피해자의 건물과 인접하여 붙어 있는 강릉시 E 지상 상가신축공사를 하면서 피해자의 대지경계 표시인 이 사건 담장을 약 14m가량을 허물어 내 피해자 소유 대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만들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원상복구를 요구하자 담장을 쌓으면서 피해자의 대지 우측 모서리 부분 약 17cm 가량과 정면 중앙 부분 약 13cm 가량(피해자의 대지 위에서 바로 보았을 때)을 경계침범 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하고 이후 새로운 담장을 축조하였는데, 그 새로 축조된 담장이 피해자 소유 대지를 일부 침범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이 사건 담장이 낡아 건물신축공사로 붕괴될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위 새로운 담장을 축조한 점, 위 새로운 담장이 침범한 경계침범의 정도가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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