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2. 9. 선고 89후1554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0.4.1.(869),650]
판시사항

등록상표와 표장[표장]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유사 여부

판결요지

등록 상표와 [등록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가)호 표 장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점이 있지만, 등록상표의 요부인 "닭"과 (가)호 표장의 요부 중의 하나인 "닭"을 대비하여 보면 두 상표는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서로 동일하여 두 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호 표장은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으로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동방종합식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전봉수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현부미자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원식

주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심판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이유로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즉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인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 뒤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 라고 약칭한다)와 심판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미등록표장인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 뒤에는 "(가)호 표장"이라고 약칭한다)을 대비하여 볼 때, 그 외관에 있어서 문자부분인"닭표국수"와 "닭곰국수"가 종서된 점이 비슷하기도 하나 상단에 있는 도형이 현저히 다르므로 유사하지 않고, 그 칭호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닭표"로 불리어지는데 반하여 (가)호 표장은 "닭곰표"로 불리어져 닭이라는 공통점이 있기는 하나 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지 않고, 그 관념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닭"만을 뜻하고 (가)호 표장은 "닭"과 "곰"을 뜻하는 것이어서 "닭"이라는 공통된 관념이 있기는 하나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두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아 (가)호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두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상표상호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을 비교하여 보건대, 그 외관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인 "닭"과 (가)호 표장의 요부 중의 하나인 "닭"을 대비하여 보면, 두 상표는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서로 동일하여 두 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호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으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의 요부를 대비하여 관찰하지 아니한 채 두 상표가 서로 유사한 것이 아니어서 (가)호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