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02. 4. 26. 선고 2002허1232 판결 : 확정
[권리범위확인(의)][하집2002-1,573]
판시사항

[1]의장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2]피고가 '이동식 에어컨용 후렉시블 덕트 연결구'에 관한 (가)호 의장의 물품은 '에어컨디셔너용 송풍관 연결구'에 관한 등록의장권자의 판매 대리점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제조·유통시킨 것으로서 등록의장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피고는 등록의장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의장법 제69조 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은 등록의장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의장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데, 의장권자를 상대로 하여 어떤 대상물이 의장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권리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하고, 이러한 이해관계인에는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제조·판매·사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업무의 성질상 장래에 그러한 물품을 업으로 제조·판매·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도 포함된다.

[2]피고가 '이동식 에어컨용 후렉시블 덕트 연결구'에 관한 (가)호 의장의 물품은 '에어컨디셔너용 송풍관 연결구'에 관한 등록의장권자의 판매 대리점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제조·유통시킨 것으로서 등록의장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피고는 등록의장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헵시바디지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태진)

피고

주식회사 한일콘트롤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석윤)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01. 12. 28. 2001당161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인정 근거]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가. 이 사건 등록의장

(1) 등록번호:제195763호

(2) 출원일/등록일:1996. 2. 17./1997. 3. 25.

(3)의장 고안의 요지:별지 1. 기재와 같은 '에어컨디셔너용 송풍관 연결구'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

(4)의장의 설명:1. 재질은 합성수지임. 2. 에어컨디셔너의 냉기를 배출하는 송풍구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송풍덕트를 연결하여 주는 것임.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원고는 이 사건 등록의장의 의장권자이다. 피고는 별지 2. '(가)호 도면 및 그 설명서'의 기재와 같은 '이동식 에어컨용 후렉시블 덕트 연결구'에 관한 의장{이하 '(가)호 의장'이라 한다}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 동일품으로서 원고의 판매대리점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의 의장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였다.

(2)특허심판원은 이 심판청구 사건을 2001당1612호로 심리하여 2001. 12. 28. 다.항과 같은 이유로 (가)호 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심결 이유의 요지

의장권자 또는 적법한 생산·판매권이 있는 자는 그 의장을 표현한 물품을 정당하게 판매한 후에는 그 물품에 대한 의장권이 소진되어 그 물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런데 (가)호 의장은 피고가 원고의 판매 대리점인 'A'에서 매입한 이 사건 등록의장을 표현한 물품 자체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의장의 효력은 (가)호 의장에 대하여 미치지 아니하므로 (가)호 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가 주장하는 심결 취소 사유

(가)호 의장은 원고가 제조하여 유통시킨 이 사건 등록의장을 표현한 물품 자체로서 피고가 그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피고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가)호 의장이 표현된 물품 자체를 구입하여 이를 부품으로 에어컨디셔너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제기한 의장권 침해금지 가처분사건에서, 원고가 생산·판매한 '에어컨디셔너용 송풍관 연결구' 제품을 피고가 구입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의장권의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가처분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달리 의장권 침해 혐의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어 이 사건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3. 판 단

가. 의장법 제69조 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은 등록의장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의장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데, 의장권자를 상대로 하여 어떤 대상물이 의장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권리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하고, 이러한 이해관계인에는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제조·판매·사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업무의 성질상 장래에 그러한 물품을 업으로 제조·판매·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도 포함된다.

나.(가)호 의장이 원고가 이 사건 등록의장을 표현한 물품으로 제작하여 유통시킨 것임은 이 사건 심판단계 및 이 사건 소송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심판 청구원인의 요지는 (가)호 의장의 대상물은 원고가 이 사건 등록의장에 따라 제조하여 유통시킨 물품으로서 피고가 원고의 판매 대리점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가)호 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것인 데 반하여,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1. 5. 11. 피고에게 보낸 의장권 침해 중지 요청에 관한 통지문 및 피고에 대하여 제기한 의장권 침해금지 가처분 결정(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카합1306)의 취지는 피고가 제조·판매하는 이동식 에어컨(모델명 PC-3000, PCH-3000, PC-5000) 및 그 부속품인 송풍관 연결구가 '에어컨디셔너'에 관한 의장등록 제198598호 의장 및 이 사건 등록의장의 각 의장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원고의 판매 대리점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구입한 (가)호 의장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의장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등록의장이 표현된 물품을 제조·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의장의 의장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가)호 의장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위 심판청구는 권리범위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에도 피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진성(재판장) 이두형 이명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