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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6. 29. 선고 94후2179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5.8.1.(997),2587]
판시사항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나)호 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가)호 발명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호 발명과 (나)호 발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심판청구인은 (나)호 발명을 실시하고 있을 뿐인 경우, 그가 실시하거나 실시하려고 하지도 아니하는 (가)호 발명에 대하여 본원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은 (가)호 발명에만 미치는 것이지 (가)호 발명과 동일성이 없는 (나)호 발명에까지 그 기판력이 미칠 리는 없으므로, 결국 (가)호 발명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각하되어야 한다.

심판청구인,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의제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만규

원 심 결

특허청 1994. 11. 30. 자, 92항당 156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가)호 발명과 (나)호 발명은 구성이 서로 달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서 피심판청구인이 (가)호 발명을 실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피심판청구인은 (나)호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거나 실시하려고 하지도 아니하는 (가)호 발명에 대하여 본원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은 (가)호 발명에만 미치는 것이지 (가)호 발명과 동일성이 없는 (나)호 발명에까지 그 기판력이 미칠리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인바 , 그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그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또 다른 상고논지는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가)호 발명의 기재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데도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한 원심결이 부당하다는 것인바, 원심은 (가)호 발명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가)호 발명과 (나)호 발명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위 논지는 원심의 판단을 오인한 나머지 원심의 인정과 무관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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