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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86. 12. 19. 선고 86구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AI 판결요지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나 절차가 위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0일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위 보정기간은 이의신청결정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원고

진갑동

피고

거창세무서장

변론종결

1986. 11. 14.

주문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5. 1. 15.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5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3,383,120원, 방위세 금 676,6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는, 이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본안에 관한 판단에 앞서 먼저 이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 제61조 제1항 , 제69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조 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당해처분을 한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고, 또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한후 비로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단서 제66조 제5항 , 제65조 제5항 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보는 결정기간(이의신청을 받은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60일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성립이 다툼이 없는 을제4호증(이의신청결정서), 을제5호증(심사결정서, 갑제19호증의 2와 같다), 을제7호증(국세심사결정통지), 갑제18호증의 1(이의신청서), 2(이의신청결정서송부), 갑제19호증의 1(심사청구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1985. 1. 15. 피고로부터 청구취지기재의 과세처분을 고지받고 이에 대하여 같은해 3. 12.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결정기한인 같은해 4. 11.까지 결정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같은달 12. 이의신청기각결정서가 원고에게 발송되었다) 이로부터 60일이내인 같은해 6. 10.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는데도 위 기간을 1일 경과한 같은달 11.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심사청구는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 이의신청결정기간내인 1985. 3. 22. 관할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보정요구를 받은바 있으므로 위 이의신청 결정기간이 연장되었고, 따라서 원고의 위 심사청구는 기한내에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 , 제63조 제1항 제3항 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나 절차가 위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0일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위 보정기간은 이의신청결정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바, 증인 진경석, 김경구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부산지방국세청 심사계에 근무하면서 원고의 위 이의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의위원을 보조하는 실무자인 소외 진경석이 1985. 3. 22.경 당시 거창세무서 재산세계 직원인 소외 김경구에게 전화로, 원고의 대리인인 세무사 박지순에게 연락하여 원고의 위 이의신청에 관련된 부동산들의 매매계약서 원본등을 제출토록 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위 요청을 받은 김경구가 그 무렵 위 세무사 박지순사무소 직원에게 이러한 뜻을 전화로 연락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진경석의 이러한 통지만으로는 적법한 보정요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적법한 보정요구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채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므로 본안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것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6. 12. 19.

판사 신성택(재판장) 백수일 심재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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