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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누66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85.8.1.(757),1019]
판시사항

조사사무를 담당하지도 않은 공무원이 세원확인의 목적으로 건물등기부등본을 보내 달라고 한 것은 재조사 청구에 대한 지방세법 제58조 제4항 소정의 보정요구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재조사청구에 대한 조사사무를 담당하지도 않은, 당초 부과처분시에 그 세원을 조사한 바 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세원조사가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소유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내달라고 한 사실만으로는 재조사청구에 대한 지방세법 제58조 제4항 소정의 보정요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경기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피고, 피상고인

인천직할시 동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재조사청구는 지방세법 제58조 제2항 , 제9항 ,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2, 제1 , 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정기관인 인천직할시장이 재조사청구를 접수한 1983.8.31.로부터 30일의 기간이 만료되는 같은달 9.30.에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보고 그에 대한 심사청구는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1983.10.31.(10.30.이 일요일로서 공휴일이므로)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데, 그 기간이 경과된 뒤인 같은해 11.3.에 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설시한 후 원고의 이 사건 재조사청구에 관하여는 1983.9.28. 보정요구가 있었고, 그 보정요구에 따라 원고는 10.4. 등기부등본을 제출한 바 있으므로 그 보정요구기간을 공제하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재조사청구에 대한 조사사무를 담당하지도 않은 당초 등록세부과처분시에 그 세원을 조사한 바 있는 인천직할시 세정과 근무 소외 1이 자신의 세원조사가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1983.9.28. 같은시 동구청 세무과 근무 소외 2에게 원고소유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내달라고 전화하자 위 소외 2가 원고회사에 전화로 건물 등기부등본을 시청에 갖다주면 좋겠다고 하여 원고회사 직원이 1983.10.4 건물 등기부등본 5통을 위 소외 1에게 갖다준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재조사청구에 대한 지방세법 제58조 제4항 의 보정요구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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