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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8. 10. 20. 선고 78구10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419]
판시사항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으로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할 수 있는 대리인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6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59조에 의하면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를 하려면 납세 의무자 본인이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하여서만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자격이 없는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가 대리인으로서 한 심사 청구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원고

화양실업주식회사

피고

부산시 중구청장

주문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6.6.25.자로 제78, 제79, 제82, 화양호선박 3척에 관하여 부과한 1976년도 수시분 취득세 돈 2,088,267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청구취지기재 금액중 돈 782,342원을 초과하는 원고청구는 환송전 당심판결에서 기각되고 원고의 불복이 없어 확정되었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은 본안전으로 원고가 이사건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인 부산시장의 재조사 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 소외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회장 박원빈)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소외법인이 내무부장관에게 그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있어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호사만이 그 대리인이 될 자격이 있다할 것이므로 변호사 아닌 소외법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한 위 심사청구는 위법하고 따라서 이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65조 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법 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59조 동법에 의한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보면, 이사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시분 취득세부과와 같은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를 하려면 원고 본인이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하여서만 가능하다 할 것이고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세무사법의 규정에 의하면 위 소외법인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자격자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소외법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한 이사건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인 내무부장관에 대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안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원고의 이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안상돈 문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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