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으로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할 수 있는 대리인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6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59조에 의하면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를 하려면 납세 의무자 본인이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하여서만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자격이 없는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가 대리인으로서 한 심사 청구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화양실업주식회사
피고
부산시 중구청장
환송판결
주문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6.6.25.자로 제78, 제79, 제82, 화양호선박 3척에 관하여 부과한 1976년도 수시분 취득세 돈 2,088,267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청구취지기재 금액중 돈 782,342원을 초과하는 원고청구는 환송전 당심판결에서 기각되고 원고의 불복이 없어 확정되었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은 본안전으로 원고가 이사건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인 부산시장의 재조사 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 소외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회장 박원빈)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소외법인이 내무부장관에게 그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있어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호사만이 그 대리인이 될 자격이 있다할 것이므로 변호사 아닌 소외법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한 위 심사청구는 위법하고 따라서 이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65조 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법 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59조 는 동법에 의한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보면, 이사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시분 취득세부과와 같은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를 하려면 원고 본인이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하여서만 가능하다 할 것이고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및 세무사법의 규정에 의하면 위 소외법인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자격자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소외법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한 이사건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인 내무부장관에 대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안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원고의 이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