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591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6.1.(849),769]
판시사항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 구 지방세법(1988.4.6. 법률 제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심사청구기간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65조 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지방세의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국세기본법 제56조 는 준용되지 않고,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43조 제2항 에 의하여 같은 법이 적용되며, 구 지방세법(1988.4.6. 법률 제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도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 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나 그 규정과 다른 특례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 구 지방세법상의 심사청구의 기간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왕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태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1985.11.22.에 하였으나 그 결정기간인 60일내에 이의신청결정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인 1986.3.22.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고는 위 기간이 3일 도과된 1986.3.25.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권자인 부산직할시장이 1986.1.27. 원고에게 이의신청결정통지를 할 때에 위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고지함으로써 원고에게 심사청구기간을 잘못 알렸으므로 원고가 위 고지내용에 따라 이의결정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심사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 이 적용되어 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 지방세법에 있어서의 특별한 전치절차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도 적용될 여지가 없고, 지방세법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의 제기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에 이에 따라 제기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비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권자인 부산직할시장이 원고에게 심사청구기간을 잘못 알렸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불변기간인 심사청구기간에 변경을 가져올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있다.

2. 그러나 지방세법은 제65조 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지방세의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국세기본법 제56조의 규정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행정심판법 제43조 제2항 은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1988.4.6. 법률 제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58조 에서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11항 에서 소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 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나 그 규정과 다른 특례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1988.4.6.자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58조 제11항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 의 규정은 구 지방세법상의 심사청구의 기간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행정청인 부산직할시장이 원고에게 보낸 이의신청결정통지서에 위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위 통지서는 1986.1.27.에 원고에게 도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위 통지서를 받은 1986.1.27.로부터60일 이내인 1986.3.25. 제기한 위 심사청구는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 에 의하여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구 지방세법상의 심사청구에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 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라 하여 각하하였음은 구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 , 제11항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 , 제43조 제2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arrow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8.4.6.선고 86구207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