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누5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5(2)특,373;공1987.7.1.(803),1005]
판시사항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 제63조 제1항 소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보정요구의 절차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 , 제6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보정요구가 있다고 하려면 지방국세청장이 이의신청사건의 내용이나 절차에 대한 보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 보정할 사항과 보정기간을 확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기로 결정한 다음 그 보정요구결정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보정요구권자의 적법한 보정요구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설사 그 실무담당자등이 보정을 요구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한 적법한 보정요구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거창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 , 제63조 제1항 의 규정 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인에게 10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적법한 보정요구가 있다고 하려면 지방국세청장이 이의신청사건의 내용이나 절차에 대한 보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 보정할 사항과 보정기간을 확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기로 결정한 다음 그 보정요구결정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보정요구의 통지는 반드시 보정요구서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두나 전화 등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 하겠으나 보정요구권자의 적법한 보정요구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설사 그 실무담당자 등이 보정을 요구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한 적법한 보정요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에 관하여 그 심의를 보조하는 실무담당직원인 소외인이 그 나름대로의 판단에서 원고에게 매매계약서 원본 등을 제출하도록 전화로 요청하였다 하여도 이는 부산지방국세청장의 보정요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에 의한 적법한 보정요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보정요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소론판례는 보정요구권자의 적법한 보정요구결정이 있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