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불법매립 1) 원고는 1984. 1.경부터 1988. 2.경까지 면허를 받지 않고 분할 전 광양시 B(이하 같은 동 내이 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 19,494㎡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B, D, E, F, G로 분할되었다. 와 C 578㎡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였다(갑 제5부터 8호증). 2) 대한민국은 1989년경 불법매립된 토지들을 국유화하여 잡종재산으로 구분한 뒤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일괄양여하여 연고자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갑 제11부터 14호증). 이에 대한민국은 1989. 10. 25. 분할 전 B와 C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갑 제3호증), 광양시는 1990. 1. 22. 분할 전 B와 C 대하여 1989. 12. 30.자 양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후 분할 전 B와 C은 아래와 같이 분할ㆍ합병되었다.
원래 지번 1989.10.25. 보존면적 서증 1990.03.08. 분할면적 1996.02.05분할면적 2011.10.28. 분할면적 현재 지번 서증 B 19,494 갑3-1 15,925 14,664 3,958 B 갑4-1 5,699 D 갑4-2 5,007 E 갑4-3 1,261 1,261 F 갑4-4 3,569 3,569 14,558 다른 토지와 합병되었다.
G 갑4-5 C 578 갑3-2 578 578 578 C 갑4-6
나.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사용 원고는 1990년경부터 2009. 10. 31.까지 광양시와 분할 전 B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09. 11. 1. 이후 광양시와 분할 전 B에서 분할되어 나온 D 및 E(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이를 사용하였다.
이에 광양시장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 또는 원고가 운영하는 ㈜H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갑 제17호증). 다.
D의 도로구역 편입과 소유권 이전 전라남도는 2011. 3. 18. 분할 전 B 중 5,699㎡(현재 D 부분)를 도로구역으로 결정하였고(갑 제16호증), 2015. 12. 4. D 토지에 대하여 2015. 12. 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