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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21273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7....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기장군 B 답 1326㎡(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2. 4. 28. C, D, E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1) 구 국유재산법(1999. 12. 31. 법률 제6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구 국유재산법 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총괄청 또는 관리청은 ‘공고 후 6월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관보와 일간신문지에 게재하는 절차를 거쳐 무주의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규정하고 있었다.

(2) 피고 대한민국은 분할 전 토지가 일본인 C, D, E 소유의 무주부동산으로 파악하여, 위 구 국유재산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서 일간지 게재 공고 등의 권리귀속절차를 밟은 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7. 10. 8. 접수 제96936호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공유자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분할 전 토지는 2001. 11. 6.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피고 부산울산고속도로 주식회사는 건설교통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위 각 토지를 포함한 일대에 부산울산고속도로를 건설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기부체납한 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위 도로를 관리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된 C, D, E이 각 제적등본상 ‘F’, ‘G’, ‘H’임을 전제로 F, G, H의 상속인들인 I 외 47명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3가단8198호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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