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누11838 판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9872 (2009.04.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974 (2008.10.20)

제목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물납대상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지상에 분묘까지 설치되어 있었던 데다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분할 등 절차를 취함으로써 그러한 사유를 소멸시키지 않았던 이상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불허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항소를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28 에 원고에 대하여 한 용인시 기흥구 ☆☆동 산 44-1 임야 39,174㎡ 중 1,147.5㎡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물납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물납불허가 처분의 적법성 판단은 원고의 주장과 달리 그 처분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물납신청 대상 토지에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분묘가 설치되어 있으며, 원고가 분할의 절차도 취하지 아니 한 이상해당 토지는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여,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